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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의 역사

관악이라는 이름이 서울특별시 행정 기구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 11월 21일자 법률 제 1172호로 1963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함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를 영등포구에 편입하고 새로 편입된 지역의 행정처리를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그 명칭을 "관악출장소"로 명명하면서 부터이나,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3년 3월 12일자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동년 7월 1일, 지금의 관악구를 비롯하여 동작구와 서초구 지역 일부를 영등포구에서 분리, 별도의 구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명명하면서 부터이다.
현재까지 관악구 지역의 지명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서적은 현존하는 모든 한국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꼽히는「삼국사기」이다. 이 책의 지리지(地理誌) 4권 가운데 고구려 지명이 실려 있는 券 三十五와 三十七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지역을 고구려 시대에는 잉벌노(仍伐奴)로 불렸으며, 신라통일 이후인 경덕왕때에는 곡양현(穀壤懸)으로 개명하였고, 고려시대에 금주(衿州)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관악구는 1973년 7월 1일에 영등포구에서 분리·신설되었다. 오늘날의 관악구 지역은 조선시대 500년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지역과 과천군 하북면의 일부였다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지 4년 후인 1914년 3월 1일, 일제는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9일 공포)를 발포하여 전국의 행정구역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때 지금의 관악구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이 지역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 서울시의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로 말미암아 교통·주택·보건위생 및 공안유지 등 제(諸)문제를 누적시켰고 도시의 일반적인 기준 및 산업구성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지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구의 분산, 행정능률 및 산업의 정상적인 종합 개발을 주안점으로 한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1963년 3월 1일을 기하여 법률 제1172호「서울특별시·도·군·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현재의 관악구 지역은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관악출장소에서 행정을 맡게 되었다. 한편, 관악구 지역의 행정을 맡아보던 관악출장소는 1968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491호로 폐지되어 영등포구의 직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하여 구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1973년 3월 12일 공포)로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 신설되었다. 이 때 관악구에 편입된 지역은 현재의 동작구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등 9개동, 서초구의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양재동 5개동 및 현재의 관악구 지역인 봉천동, 신림동 이었다. 그리고 2년 후 1975년 10월 1일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간의 구간 구역조정을 거쳐,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관악구 지역의 노량진동, 상도동 등을 분리시켜 동작구를 신설하고, 방배동 일원과 사당동 일부를 강남구로 편입시켰고, 사당동 일부는 관악구에 편입시켜 남현동으로 하였다.

이 때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분리된 지역은 노량진동, 상도동, 상도1동, 본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동 일원과 동작동, 사당동 일부 지역 이었으며, 이후 1988년 1월 1일에는 구로구 독산동 일부가 관악구 미성동에 편입됨으로써 현재의 행정구역에 이르렀다. 우리구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362호에 의해 설치된 남현동과 봉천동, 신림동 3개동을 관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