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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처용무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 기능보유자 : 김중섭
  • 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 분류 : 궁중무용
  • 인정일 : 2007.10.29

처용무란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용무는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추는데 동은 파란색, 서는 흰색, 남은 붉은색, 북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이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춤사위는 화려하고 현란하며, 당당하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씩씩하고 호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가면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후기까지는 한 사람이 춤을 추었으나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성종((재위 1469∼1494) 때에는 더욱 발전하여 궁중의식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조선 후기까지 노래의 가사나 음악을 바꾸어가면서 전승되어 왔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면서 중단되었던 것을 1920년대 말 이왕직 아악부가 창덕궁에서 공연하기 위해 재현한 것을 계기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처용무는 가면과 의상·음악·춤이 어우러진 수준높은 무용예술로, 우리 조상들의 덕망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며, 춤사위나 반주음악 또는 노래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유산 검색

판소리고법

중요무형문화재 제 25호
  • 기능보유자 : 송원조
  • 종목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
  • 분류 : 음악
  • 지정일자 : 2013.2.7

판소리고법(鼓法)은 판소리가 정착한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판소리에 맞추어 고수(鼓手:북치는 사람)가 북으로 장단을 쳐 반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은 판소리의 반주이기 때문에 고수를 내세우는 일이 없어 조선시대에는 이름난 명고수가 매우 드물었다. 또한 고수를 판소리수업의 한 방편으로 여겨 고법의 발달은 미미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판소리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발전함에 따라 고법도 발전하나,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전문적인 고수들이 나와 고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판소리고법에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으나 크게 자세론(姿勢論)·고장론(鼓長論)·연기론(演技論)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론은 소리꾼의 왼편 앞에 북을 놓고 소리꾼을 향하여 앉는다. 북은 왼쪽으로 당겨 왼손 엄지를 북의 왼쪽에 걸치고 왼쪽 구레를 친다. 북채는 오른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소리에 맞춰 치되, 좌우 몸밖과 머리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고장론은 고수가 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장단을 치는 것으로 악절의 시작과 가락의 흐름을 손과 채를 이용하여 북통과 가죽을 쳐 연주하는 것이다. 연기론은 고수가 소리꾼의 상대역으로 소리(창)와 아니리(말)를 추임새로 받아 주며, 소리에 따라 추임새로 흥을 돋우고 소리의 빈 자리를 메우며 소리꾼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유산 검색